세종시시각장애인연합회에서는 장애인의 사회참여 확대와 소득보장을 도모하기 위하여 시각장애인안마사 파견사업에 참여하실 장애인을 모집하오니 많은 지원 바랍니다.
1. 모집분야 및 일정
▢ 모집인원: 시각장애인안마사 4명
▢ 서류접수기간: 2026. 11. 14(금) ∼ 2026. 11. 27(목) 09:00~18:00(토·일 제외)
▢ 1차 서류심사: 합격자 개별통보
▢ 2차 면접심사: 2026. 12. 1(월)
▢ 최종선발자 발표: 2026. 12. 3.(수) 개별통보 예정
2. 신청자격 및 선발방법
▢ 신청자격
◦18세 이상 장애인복지법상 등록된 미취업 시각장애인 중「의료법」제82조 및 「안마사에 관한 규칙」제3조에 따라 안마사 자격인증을 받은 미취업자 또는 안마사자격 발급 예정자인 미취업자(26년 3월 이전 안마사 자격증 제출 필요
∘「의료법」제30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20조에 따른 보수교육 이수 확인서 제출
(’25년 1월 1일 이후 보수교육 이수한 사람)
∘「의료법 시행규칙」제20조제6항 또는 제7항에 따라 보수교육이 면제 또는 유예되는 사람은 보수교육
면제・유예 확인서 제출
※안마원, 안마시술소를 개설하거나 이에 고용된 자 및 개인사업자로서 출장안마서비스를 제공하는
자는 신청불가
※주의 : 시각장애인안마사 파견사업은 국가재정일자리사업인 시각장애인 직업능력개발훈련 사업과 중복참여 불가
▢ 선발방법: 공개 모집 및 장애인일자리사업 선발기준에 의한 선발
◦ 장애인일자리사업 참여 신청 제한 대상
① 국민건강보험 직장 가입자(피부양자 및 임의계속가입자는 제외)
※단, 신청 당시 근로종료일이 장애인일자리사업 시작 전임을 입증할 수 있는 「근로계약서」를 제출하는 경우 한해 신청 가능
② 사업자등록증이 있는 자
③ 수행기관 또는 배치기관의 법인, 기관 단체의 대표, 임직원
④ 정부부처 및 지자체에서 추진 중인 타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참여자
※단, 신청당시 타 재정일자리 근로 종료일이 장애인일자리사업 시작 전임을 입증할 수 있는 「근로계약서」를 제출하는 경우에 한해 신청 가능
⑤ 장애인일자리사업에 2년 이상 연속으로 참여한 자
※단, 반복참여 제한 예외 대상자: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65세 이상인 자,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일자리사업 행정업무 지원을 위한 전담지원행정도우미, 전문자격이 필요한 특화형일자리사업에 참여하는 사람
⑥ 최근 1년 이내 장애인일자리사업 참여 중단 조치를 받은 자
※부정수급으로 적발되어 참여 중단 조치를 받은 자의 경우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제31조의 2(보조사업 수행 배체 등)에 따라 최대 5년간 참여 신청이 제외 됨
⑦ 시각장애인안마사 파견의 경우 안마원, 안마시술소를 개설하거나 이에 고용된 자 및 개인사업자로서 출장 안마서비스를 제공하는 자
※다만 외부 요구에 따라 신고 없이 출장 시술을 통해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는 가능
[의제 01254-15864호(1987.6.26.)]
3. 선발방법 : 공개모집 및 선발기준에 의한 선발
4. 제출서류
<필수 서류>
① 참여신청서[서식7] : 희망직무 기재 필수
② 참여자 정보 확인서[서식8] : 장애등록 여부, 장기요양등급 판정 여부, 사업자등록증 소지 여부, 미취업 상태 여부, 타재정지원 일자리 참여 여부 작성
③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안내 및 동의서[서식9]
※ ‘참여신청서’, ‘참여자 정보 확인서’, ‘개인정보동의서’ 작성 시, 자필서명 필수
단, 자필서명이 어려운 경우 가능한 방법으로 본인 확인 가능 (ex. 도장, 지장 등)
④ 의료법에 따른 안마사자격증 및 의료법 시행규칙 제20조에 따른 안마사자격 관련 보수교육 이수확인서 또는 면제,유예확인서
※ 시각장애인안마사 파견 신청자 중 자격증 발급 예정자는 2024년 3월 이전(자격증 수령 즉시) 국가공인 안마사 자격증을 제출해야함
※ 신청자의 ‘장애인등록여부’ 및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은 시군구에서 조회, 참여신청자 정보조회서
[서식12-1]~[12-3]참고
<추가 서류> 해당자에 한함
① (시각장애인안마사파견사업 참여 신청자)
- 의료법에 따른 안마사자격증
※ 시각장애인안마사 파견 신청자 중 자격증 발급 예정자는 2025년 3월 이전(자격증 수령 즉시) 국가공인 안마사 자격증을 제출해야함
- 의료법 시행규칙 제20조에 따른 안마사자격 관련 보수교육 이수확인서 또는 면제,유예확인서
② (자격증 소지자) 관련 자격증 사본 1부
※ 해당 직무별 관련 자격증 명시하여 공고 바람
③ (졸업예정자) 졸업예정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관련 서류
※ 졸업예정증명서 등
④ (장애인일자리사업 우수 참여자) 상장사본 (보건복지부장관상 또는 한국장애인개발원장상)
※ 최근 3년(22~234)이내 사용가능
⑤ (취업지원대상자) 취업지원 대상자증명서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16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31조,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제35조,[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의 9,[5.18민주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22조,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24조에 따른 취업지원 대상자.
⑥ (여성가장일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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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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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 부 서 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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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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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관계등록부, 주민등록등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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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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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 부양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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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가 근로능력이 없음을 입증하는 서류
(의사진단서, 생계급여수급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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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출ㆍ행방불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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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종신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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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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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등록증, 국가유공자증명서, 장해급여지급통지서 중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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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으로 요양중일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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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의 진단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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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복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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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무확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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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재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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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학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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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도소 입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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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용증명서, 형확정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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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직등록후 6개월 이상 실업상태에 있는 배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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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안정기관(고용센터) 또는 자치단체 장의 확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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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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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확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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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가족 생계 부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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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반장의 확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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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여성가장
①미혼여성이거나,
②기혼여성이나 이혼·사별 등의 사유로 배우자가 없는 여성 또는
③신체·정신 장애 등으로 근로능력을 상실한 배우자를 가진 여성으로서 1인 이상이 동거가족을 사실상 부양하는 여성
* 18세 미만(취학 또는 병역의무 이행 중인 경우 24세 미만)인 자녀를 양육, 60세 이상의 부모 또는 배우자의 부모를 부양, 장애·질병이 있는 동거가족(형제자매 등 나이 무관)을 부양
※ 관련근거 : 직접일자리사업 중아부처-자치단체 합동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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⑦ (시설장애인 자립지원체계 구축 시범사업 대상자)
- 시설장애 지역사회 자립지원 시범사업 대상 지자체 증명서
5. 접수방법: 방문접수
6. 접 수 처
(사)세종특별자치시시각장애인연합회
- 주 소 : 세종특별자치시 조치원읍 터미널안길 60, 5층 3호 세종시시각장애인연합회
- 연락처 : 044-864-4400
7. 기타 참고사항
① 반복참여로 인해 참여가 제한된 자는 참여제한 기간(1년) 동안 ‘적극적인 구직활동’을 하였는지의 여부가 확인되어야 함. (구직활동을 증명하는 서류 제출 필수)
② 사업유형 변경(중도종료 후 재입사)시 퇴직금 미지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