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특별자치시시각장애인연합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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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사)세종특별자치시시각장애인연합회 안마사파견사업 모집 공고
작성자   관리자 2025/11/14 17:52조회 6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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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시각장애인연합회에서는 장애인의 사회참여 확대와 소득보장을 도모하기 위하여 시각장애인안마사 파견사업에 참여하실 장애인을 모집하오니 많은 지원 바랍니다.

1. 모집분야 및 일정

▢ 모집인원: 시각장애인안마사 4명

▢ 서류접수기간: 2026. 11. 14(금) ∼ 2026. 11. 27(목) 09:00~18:00(토·일 제외)

▢ 1차 서류심사: 합격자 개별통보

▢ 2차 면접심사: 2026. 12. 1(월)

▢ 최종선발자 발표: 2026. 12. 3.(수) 개별통보 예정

2. 신청자격 및 선발방법

▢ 신청자격

◦18세 이상 장애인복지법상 등록된 미취업 시각장애인 중「의료법」제82조 및 「안마사에 관한 규칙」제3조에 따라 안마사 자격인증을 받은 미취업자 또는 안마사자격 발급 예정자인 미취업자(26년 3월 이전 안마사 자격증 제출 필요

∘「의료법」제30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20조에 따른 보수교육 이수 확인서 제출

(’25년 1월 1일 이후 보수교육 이수한 사람)

∘「의료법 시행규칙」제20조제6항 또는 제7항에 따라 보수교육이 면제 또는 유예되는 사람은 보수교육

면제・유예 확인서 제출

※안마원, 안마시술소를 개설하거나 이에 고용된 자 및 개인사업자로서 출장안마서비스를 제공하는

자는 신청불가

※주의 : 시각장애인안마사 파견사업은 국가재정일자리사업인 시각장애인 직업능력개발훈련 사업과 중복참여 불가

 

▢ 선발방법: 공개 모집 및 장애인일자리사업 선발기준에 의한 선발

 

◦ 장애인일자리사업 참여 신청 제한 대상

① 국민건강보험 직장 가입자(피부양자 및 임의계속가입자는 제외)

※단, 신청 당시 근로종료일이 장애인일자리사업 시작 전임을 입증할 수 있는 「근로계약서」를 제출하는 경우 한해 신청 가능

② 사업자등록증이 있는 자

③ 수행기관 또는 배치기관의 법인, 기관 단체의 대표, 임직원

④ 정부부처 및 지자체에서 추진 중인 타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참여자

※단, 신청당시 타 재정일자리 근로 종료일이 장애인일자리사업 시작 전임을 입증할 수 있는 「근로계약서」를 제출하는 경우에 한해 신청 가능

⑤ 장애인일자리사업에 2년 이상 연속으로 참여한 자

※단, 반복참여 제한 예외 대상자: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65세 이상인 자,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일자리사업 행정업무 지원을 위한 전담지원행정도우미, 전문자격이 필요한 특화형일자리사업에 참여하는 사람

⑥ 최근 1년 이내 장애인일자리사업 참여 중단 조치를 받은 자

※부정수급으로 적발되어 참여 중단 조치를 받은 자의 경우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제31조의 2(보조사업 수행 배체 등)에 따라 최대 5년간 참여 신청이 제외 됨

⑦ 시각장애인안마사 파견의 경우 안마원, 안마시술소를 개설하거나 이에 고용된 자 및 개인사업자로서 출장 안마서비스를 제공하는 자

※다만 외부 요구에 따라 신고 없이 출장 시술을 통해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는 가능

[의제 01254-15864호(1987.6.26.)]

3. 선발방법 : 공개모집 및 선발기준에 의한 선발

 

4. 제출서류

<필수 서류>

① 참여신청서[서식7] : 희망직무 기재 필수

② 참여자 정보 확인서[서식8] : 장애등록 여부, 장기요양등급 판정 여부, 사업자등록증 소지 여부, 미취업 상태 여부, 타재정지원 일자리 참여 여부 작성

③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안내 및 동의서[서식9]

※ ‘참여신청서’, ‘참여자 정보 확인서’, ‘개인정보동의서’ 작성 시, 자필서명 필수

단, 자필서명이 어려운 경우 가능한 방법으로 본인 확인 가능 (ex. 도장, 지장 등)

④ 의료법에 따른 안마사자격증 및 의료법 시행규칙 제20조에 따른 안마사자격 관련 보수교육 이수확인서 또는 면제,유예확인서

※ 시각장애인안마사 파견 신청자 중 자격증 발급 예정자는 2024년 3월 이전(자격증 수령 즉시) 국가공인 안마사 자격증을 제출해야함

※ 신청자의 ‘장애인등록여부’ 및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은 시군구에서 조회, 참여신청자 정보조회서

[서식12-1]~[12-3]참고

 

<추가 서류> 해당자에 한함

① (시각장애인안마사파견사업 참여 신청자)

- 의료법에 따른 안마사자격증

※ 시각장애인안마사 파견 신청자 중 자격증 발급 예정자는 2025년 3월 이전(자격증 수령 즉시) 국가공인 안마사 자격증을 제출해야함

- 의료법 시행규칙 제20조에 따른 안마사자격 관련 보수교육 이수확인서 또는 면제,유예확인서

② (자격증 소지자) 관련 자격증 사본 1부

※ 해당 직무별 관련 자격증 명시하여 공고 바람

③ (졸업예정자) 졸업예정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관련 서류

※ 졸업예정증명서 등

 

④ (장애인일자리사업 우수 참여자) 상장사본 (보건복지부장관상 또는 한국장애인개발원장상)

※ 최근 3년(22~234)이내 사용가능

⑤ (취업지원대상자) 취업지원 대상자증명서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16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31조,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제35조,[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의 9,[5.18민주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22조,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24조에 따른 취업지원 대상자.

⑥ (여성가장일 경우)

구 분

첨 부 서 류

공통사항

가족관계등록부, 주민등록등본

선택사항

부모 부양시

부모가 근로능력이 없음을 입증하는 서류

(의사진단서, 생계급여수급자 등)

가출ㆍ행방불명

실종신고서

장애

장애인등록증, 국가유공자증명서, 장해급여지급통지서 중 1

질병으로 요양중일 경우

의사의 진단서

군복무

복무확인서

학교 재학

재학증명서

교도소 입소

수용증명서, 형확정판결문

구직등록후 6개월 이상 실업상태에 있는 배우자

직업안정기관(고용센터) 또는 자치단체 장의 확인서

이혼소송 제기

이혼소송확인서

기타 가족 생계 부양

통·반장의 확인서

 

(참고) 여성가장

①미혼여성이거나,

②기혼여성이나 이혼·사별 등의 사유로 배우자가 없는 여성 또는

③신체·정신 장애 등으로 근로능력을 상실한 배우자를 가진 여성으로서 1인 이상이 동거가족을 사실상 부양하는 여성

* 18세 미만(취학 또는 병역의무 이행 중인 경우 24세 미만)인 자녀를 양육, 60세 이상의 부모 또는 배우자의 부모를 부양, 장애·질병이 있는 동거가족(형제자매 등 나이 무관)을 부양

※ 관련근거 : 직접일자리사업 중아부처-자치단체 합동지침

⑦ (시설장애인 자립지원체계 구축 시범사업 대상자)

- 시설장애 지역사회 자립지원 시범사업 대상 지자체 증명서

 

5. 접수방법: 방문접수

 

6. 접 수 처

(사)세종특별자치시시각장애인연합회

- 주 소 : 세종특별자치시 조치원읍 터미널안길 60, 5층 3호 세종시시각장애인연합회

- 연락처 : 044-864-4400

 

7. 기타 참고사항

① 반복참여로 인해 참여가 제한된 자는 참여제한 기간(1년) 동안 ‘적극적인 구직활동’을 하였는지의 여부가 확인되어야 함. (구직활동을 증명하는 서류 제출 필수)

② 사업유형 변경(중도종료 후 재입사)시 퇴직금 미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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